부산시민단체와 상공인,"지주회사 부산본사 조항" 법에 넣어라 촉구

입력 2015-12-03 15:22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상공인들이 한국거래소 부산본사 존속을 주장하고 나섰다.부산 본사인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체제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조항인 지주회사 부산본사 조항이 개정안에 빠진 것이 알려지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와 부산금융도시시민연대,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 134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3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2층 로비에서 “법률적으로 명기된 한국거래소 부산본사를 절대 삭제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한 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중심지 부산'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다”며 “자회사의 부산 본사가 법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진 데 이어 지주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문화하는 것마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 시민이 부산 본사인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에 동의한 것은 한국거래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과 함께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서다”라면서 “지주회사의 부산 본사는 물론 코스닥, 파생상품시장, 청산법인 등 핵심 자회사의 부산 본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공동대표는 “한국거래소가 2005년 발족할 당시 본사를 부산에 두도록 한 것은 정부와 부산 시민 사이의 약속”이라면서 “지주회사 전환을 빌미로 이 약속을 깨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주회사의 부산 본사를 법에 명문화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본사를 서울로 옮기려 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부산 본사 조항이 삭제되거나 깡통 지주회사로 전락할 경우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 다음 총선에서 대대적인 낙선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부산상공회의소도 이날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와 자회사 본사 부산 설치를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명문화 해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정치권에 건의했다.

부산상의는 성명서에서 “부산이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에 동의한 것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과 부산의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것”이었다며 “최근 국회에서 자회사 부산본사는 고사하고 지주회사 부산 본사를 명문화한 것조차 반대에 부딪혀 있는 것에 대해 거래소의 핵심기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겠다는 수도권 일각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지금 논란대로 지주회사 소재지 부산 명문화조차 폐기되고 자회사마저 서울로 이전한다면 부산의 금융중심지 육성 전략은 사실상 그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뿐만 아니라 자회사와 관련해 본사가 반드시 부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 내에서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태의 논의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부산이 세계적인 금융중심지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부산상의는 이번 부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폐기를 위해 시민사회계와 함께 강력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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